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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도 폐업 시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
받을 수 있을까요 ?
정답은 "네"입니다.
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
total.comwel.or.kr
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
근로복지공단 고용, 산재보험 토탈서비스
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.
사업장 로그인을 해주시고
민원접수/신고를 클릭해 주세요.
다음 좌측 보험가입신고 ->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
순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.
위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
자신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을
클릭해 주시면 됩니다.
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로
진행해 보겠습니다.
사업장, 사업주의 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.
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쉽게
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.
여기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
보험료산정기준 임금액 관련 표입니다.
기준보수를 등급으로 나눈 표이고
각 기준보수당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와
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가 적혀있습니다.
이를 참고하시어 보험료 산정기준 임금액을
책정하시면 됩니다.
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과
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
신청 끝입니다.
다만 구직급여 신청 조건이
직장인에 비해 까다로우니 꼭 확인하시고
가입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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